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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40대 교사,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지다…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 학폭 가해자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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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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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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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 학폭 가해자로 몰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까지 당해 악성 민원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잃은 대전 40대 교사의 사례가 알려져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 2일 학부모 B씨가 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B씨는 A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친구들 앞에서 혼내는 등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는 같은 달 12일 학폭위를 열었으며, 학폭위는 B씨 자녀에게는 심리상담 조치를 취하였지만 A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학폭위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등을 처리하는 기구로, 성인인 교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B씨는 A교사가 처분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강행하며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다시 A교사의 행동을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A교사는 10개월간의 수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교사의 남편은 "아내가 학부모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왔지만, 교사로서 이들을 신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왔다"며 "저 또한 이를 지켜보면서도 지금껏 속앓이만 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으로 인해 무고한 교사가 학폭 가해자로 오해받고, 교사의 가족과 현장 교사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례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와 학교의 대책 마련과 함께, 학부모와 학교 간의 의사소통 강화 등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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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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