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폭력 사건으로 절교 당한 친구 살해한 10대, 구속 상태로 재판
대전에서 지속된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자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17)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2일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양은 B양이 사망하자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보름 전 B양이 절교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협박하고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죄는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찰은 A양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한 것이다.
폭력에 시달렸던 B양이 친구로부터 살해당하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젊은 두 사람의 심각한 갈등과 폭력은 이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경우의 폭력 예방과 조기 대처의 중요성이 한번 더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의 모든 사실을 철저히 밝히고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방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례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사회적인 책임과 예절을 가지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나길 바라는 바이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17)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2일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양은 B양이 사망하자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보름 전 B양이 절교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협박하고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죄는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찰은 A양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한 것이다.
폭력에 시달렸던 B양이 친구로부터 살해당하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젊은 두 사람의 심각한 갈등과 폭력은 이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경우의 폭력 예방과 조기 대처의 중요성이 한번 더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의 모든 사실을 철저히 밝히고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방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례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사회적인 책임과 예절을 가지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나길 바라는 바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코미디언 심현섭, 전성기에 하루 3억 벌던 국민 개그맨 23.08.09
- 다음글"돈 때문에 어머니의 지인을 살해한 50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23.08.09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