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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가해 학부모 의혹 음식점, 가맹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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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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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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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가 해당 지점과의 가맹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지난 11일, 음식점 프랜차이즈인 바르다 김선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 관평점 점주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전달했다"며 "따라서 본사는 이날부로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명한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브랜드 가치인 바른 사람, 바른 마음, 바른 재료를 앞으로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가 5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일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올해로 24년째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무고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SNS 등에서는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며, 결국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두 곳의 정보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바르다 김선생 대전 관평점이었는데, 출입문에는 "살인자", "양심 있으세요?" 등의 비난글이 포스트잇에 적혀있었습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 진상조사단을 편성하여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와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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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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