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 확정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1부는 이승만(53)과 이정학(51)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한 원심을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권총을 사용하여 은행 직원을 살해한 후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그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2개월 전 도보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훔쳤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랜 기간 미제였던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경찰이 범행 차량에서 발견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를 실마리로 두 사람을 검거하면서 해결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승만과 이정학은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하며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하며 살인의 직접적인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을 주범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20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이정학이 주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범행 성공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죄책이 이승만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년시절 다수의 보호처분과 강도 전력,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진술을 변경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양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상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는 이승만(53)과 이정학(51)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한 원심을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권총을 사용하여 은행 직원을 살해한 후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그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2개월 전 도보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훔쳤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랜 기간 미제였던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경찰이 범행 차량에서 발견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를 실마리로 두 사람을 검거하면서 해결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승만과 이정학은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하며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하며 살인의 직접적인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을 주범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20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이정학이 주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범행 성공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죄책이 이승만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년시절 다수의 보호처분과 강도 전력,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진술을 변경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양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상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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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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