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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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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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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8-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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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피고인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대전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정학(51)은 원심 2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선고되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권총을 사용해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던 은행 출납 과장 A씨(45)를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망쳤다. 총기는 2개월 전 대전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훔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1심부터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하며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군 복무 경력이 있던 이승만을 주범으로 지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정학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정학은 징역 20년 선고를 받아들이면서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승만은 이와 관련해 "이정학이 2002년 전주에서 발생한 백 경사 피살 사건의 주범이다"고 주장하고 경찰에 제보했다. 그러나 이정학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2심에서는 이정학이 백 경사 피살 사건의 진범으로 판명될 경우, 그에 따른 양형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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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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