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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구즉신협 간부, 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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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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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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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구즉신협 간부, 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 구자치신협의 간부인 A씨(52)가 부하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판사 장민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12일 뉴스1이 보도했다. 또한,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을 수강하도록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부과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부하 여직원 4명에게 강제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오빠가 어지럽다"며 팔짱을 끼는 등 몸을 밀착시키거나 어깨에 손을 얹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 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A씨는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들 사이에 앉아 약 4분간 어깨동무하는 등 추행했다고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있다"며 "모함이라고 주장하나 노조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직장에서 몰아내려 할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해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동종 전과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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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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