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4년간 방치된 아기 시신을 넣은 캐리어 가방을 가진 3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30대 친모, 캐리어 가방에 4년간 방치한 아기 시신 혐의로 구속영장 기각
대전지법은 자신이 낳은 아기의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넣어 4년간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에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였다.
이 친모인 A씨는 2019년 9월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사망한 후 캐리어 가방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건은 4년이 지난 뒤야 대전의 한 건물 관계자의 신고로 발각되었다. 2021년부터 A씨가 월세를 미납하고 연락이 두절되자, 신고자는 A씨의 짐을 빼서 보관하던 중 A씨의 가방에서 백골화된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약 7시간 만에 A씨를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긴급 체포하였다.
조사 결과, 숨진 아기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대부분 백골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A씨는 집에서 출산한 뒤 출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제가 낳은 아이가 맞고, 출산 4~5일 만에 숨져서 가방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대전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으며, 추후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예정되었다.
대전지법은 자신이 낳은 아기의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넣어 4년간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에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였다.
이 친모인 A씨는 2019년 9월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사망한 후 캐리어 가방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건은 4년이 지난 뒤야 대전의 한 건물 관계자의 신고로 발각되었다. 2021년부터 A씨가 월세를 미납하고 연락이 두절되자, 신고자는 A씨의 짐을 빼서 보관하던 중 A씨의 가방에서 백골화된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약 7시간 만에 A씨를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긴급 체포하였다.
조사 결과, 숨진 아기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대부분 백골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A씨는 집에서 출산한 뒤 출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제가 낳은 아이가 맞고, 출산 4~5일 만에 숨져서 가방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대전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으며, 추후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예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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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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