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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숙박업소 출입 제지 후 주인 살해한 30대에게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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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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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작성일 24-01-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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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출입 제지에 대한 분노로 인해 주인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9일 오후 1시 50분에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A씨는 스스로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거나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정신적인 혼란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심신미약 상태를 적용하여 감경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2분경 충남 서천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 A씨는 숙박업소 주인인 B씨(69)에게 출입 제지를 당하자 B씨를 넘어뜨리고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A씨는 숙박업소 창고에서 검과 둔기 등 다양한 종류의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100회 이상 내리쳤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B씨가 사망한 후에도 시체를 절단하는 등 훼손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살인은 어떤 이유로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러나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다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모두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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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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