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에서 절대적 종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 내려
한국 대법원, 사형 선고 시 절대적 종신형 효과 없다 판단
한국 대법원은 사형이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도 사형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단은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피고인은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있던 중 다른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원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양형 사유로는 "무기징역은 일정 기간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사형은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교정시설에서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대적 종신형은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원심이 사형 선고의 근거로 든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내기 위해 다른 처벌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처음으로 내려지는 것이다. 이전부터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형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단을 통해 현행법상 절대적 종신형 효과를 내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사형이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도 사형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단은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피고인은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있던 중 다른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원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양형 사유로는 "무기징역은 일정 기간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사형은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교정시설에서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대적 종신형은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원심이 사형 선고의 근거로 든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내기 위해 다른 처벌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처음으로 내려지는 것이다. 이전부터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형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단을 통해 현행법상 절대적 종신형 효과를 내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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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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