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학차 기사에게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 확정
자녀의 친구로 동승하던 통학차 기사가 여러 해 동안 성폭행한 미성년자 학생에 대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1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A씨(55)라는 피고인에게 유인, 강간,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자녀의 친구인 B씨를 통학차에서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를 유인하여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하여 5년간 신고하지 못했으나, 작년 2월 A씨가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피해자가 사실을 꾸며내고 있으며 성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먼저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 알기 어려운 사실을 세밀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미성년자인 동안 19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자녀의 친구인 B씨를 통학차에서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를 유인하여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하여 5년간 신고하지 못했으나, 작년 2월 A씨가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피해자가 사실을 꾸며내고 있으며 성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먼저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 알기 어려운 사실을 세밀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미성년자인 동안 19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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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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