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대법원, 지인 음란합성사진 고소 사건에서 형법에 어긋나지 않는 판단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1-07 07:14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대법원, 음란 합성 사진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판단

대법원은 지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이 형법에서 언급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에 범행된 사건으로, 이전에는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다.

대법원 3부는 A씨의 상고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음화 제조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검토한 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성명 불상자에게 지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 파일 제작(음화 제조 교사)을 의뢰하고, 지하철이나 학원 강의실에서 여고생을 불법 촬영(성폭력처벌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에서도 A씨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음란 합성 사진이 형법 제244조에서 언급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과정에서 A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전자정보 압수 및 수색 절차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다.
추천

0

비추천

0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