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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내에 대한 치사량 니코틴 살인 혐의 판결 심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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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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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작성일 23-07-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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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 니코틴을 포함한 음식을 통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재판을 위해 수원고법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피고인 A씨는 남편에게 니코틴이 들어간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이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이를 부인하고 남편의 자살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을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버렸습니다. 또한 A씨는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A씨는 내연 관계를 가진 남성이 있었으며, 이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추가 심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은 재판을 위해 수원고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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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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