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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매매 알선에 의한 주선 행위는 매수자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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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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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7-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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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주선 행위로 처벌 가능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성매매 주선 행위를 한 사람은 매수자의 실제 의사와 상관없이 성매매 알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A씨는 2017년 10월에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성매매업소에서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로 불특정 남성들과 연락하여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공소사실에는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도 포함되어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1심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의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죄를 무죄로 보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는 위장 경찰관이 성매매를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단속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의 성매매는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나온 결론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해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매매가 가능한 주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매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성매매알선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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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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