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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체 사진 제작 혐의로 무죄 판단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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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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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4-01-0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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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해 휴대전화에 보관한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5일, 대학생 A씨에 대한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사회관계망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번이나 의뢰해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또한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6번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군에 입대한 A씨의 사건은 군검찰로 이관되었으며, 군사법원에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형법 244조에 따른 음화제조교사죄에 대해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어 A씨를 해당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에서 내린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언했다.

이 사건은 2020년 3월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며 음란합성사진 제작을 의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이 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불법 촬영 혐의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도 파기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공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권리 침해를 엄격히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처벌의 균형을 조절하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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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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