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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추행 범위 확대 판례로 2030세대 여성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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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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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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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추행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하는 판례 변경
2030세대 여성들 반응 긍정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 범위를 종전보다 더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자, 2030세대 여성들의 환영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항거 불능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추행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수반된 추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다수의 젊은 세대 여성들은 이러한 변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대 직장인 최모씨는 "강제추행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판례가 나와서 다행"이라며, "항거 불능이라는 말은 사실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어서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보수적으로 적용되던 판결에서 벗어나 앞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30대 직장인 김성희씨는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 같다"며, "단순 폭행과 협박뿐만 아니라 공포심을 주는 행위만으로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기회이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도 이번 판례 변경을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인 장윤미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단히 환영할 만하다"며, "강제추행죄는 대부분 하급심에서 끝나는 경향이어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덧붙여 "강제추행 요건에 폭행과 협박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인정해야 하는지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판례는 이전 사례와 비교했을 때 폭행과 협박 기준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강제추행에 한정되지 않고 강간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하는 이러한 판례 변경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구제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과 사회는 더욱 민감하게 성범죄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성희롱과 성폭력을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들이 정의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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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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