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공사중지명령 항소심에서 승소
김포 장릉이 보이는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대방건설이 불복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18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대방건설의 원심 판결 승소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건설사는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이다. 대광이엔씨는 다음달 7일에, 제이에스글로벌은 다음달 22일에 항소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해 7~8월에 각각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아파트 19동이 허가 없이 건설되고 있다며 문화재청에게 공사중지를 명령받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모두 1심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이다. 이에 대방건설을 상대로한 1심 재판부는 "아파트 공사현장이 200m 이상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당시 조례와 문화재보호법에 비추어 건설사가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문화재청은 2007년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에 "장릉의 전면 안산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조망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망경관이 완전치 않다는 사실은 이미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방건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상층부가 일부 철거되었더라도 앞뒤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로 인해 조망이 회복될 가능성이 미미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18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대방건설의 원심 판결 승소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건설사는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이다. 대광이엔씨는 다음달 7일에, 제이에스글로벌은 다음달 22일에 항소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해 7~8월에 각각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아파트 19동이 허가 없이 건설되고 있다며 문화재청에게 공사중지를 명령받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모두 1심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이다. 이에 대방건설을 상대로한 1심 재판부는 "아파트 공사현장이 200m 이상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당시 조례와 문화재보호법에 비추어 건설사가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문화재청은 2007년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에 "장릉의 전면 안산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조망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망경관이 완전치 않다는 사실은 이미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방건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상층부가 일부 철거되었더라도 앞뒤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로 인해 조망이 회복될 가능성이 미미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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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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