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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지원에 대한 군의 역할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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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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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 상병의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군의 대민지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기상이변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군의 대민지원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7월 9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해 군은 대민지원에 6346명의 인원과 396대의 장비를 투입했다. 이 중 해병대는 실종자 3명 수색을 위해 경북 예천에 50명의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대민지원활동에 병력을 투입하는 근거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9조로, 재난 발생 시 부족한 장비와 인력을 군부대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등 다양한 재난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대민지원활동이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강제노동 금지)과 상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허리케인 피해 복구에 미군이 동원된 사례 등을 근거로 군의 대민지원은 재난안전법상 근거가 있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보편적 현상이며 숭고한 병역의 일환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징병제 국가적 특성상 전투와 무관한 다양한 현장에 장병들이 비자발적으로 동원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채 상병 사고를 계기로 50만 명의 군 장병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대민지원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해병대가 하천변 실종자 수색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구체적인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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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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