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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와 양귀비 불법 재배로 4개월간 311명 적발, 1만 6955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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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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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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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약 재배 311명 적발…양귀비 1만 6955주 압수

경찰이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으로 마약류를 재배한 311명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대마와 양귀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면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사람들을 311명 적발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은 적발된 사람들로부터 양귀비 1만 6955주를 압수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을 승인받지 않은 일반인들이며,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대체 약, 식용 목적 및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사례로는 전남 함평에 거주하는 A씨(73)가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3050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되었으며, 충남 보령의 한 수산물 냉동공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B씨(36) 등이 공장 인근 텃밭에 대마 5주를 불법으로 재배하다 적발되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며, 환각작용 및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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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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