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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 성폭행 숨지게 한 피의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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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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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9-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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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및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12일 재판에 넘겨진다. 최윤종은 범행 전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하거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철제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최소 3분 이상 목을 조르며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했음에도 최윤종이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인 고의를 품고 살인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 동안 방치된 후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틀 뒤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또한 최윤종은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에도 "갈증이 난다"며 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윤종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는 강간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혐의는 변하지 않는다.

검찰은 최윤종이 무직으로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던데다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에 나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최윤종의 휴대폰에서는 범행 2일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의 메시지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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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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