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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폭행 범죄, 흉기 사용 및 남자친구 살해로 20대에게 50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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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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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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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길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범인에게 징역 50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배달 기사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전에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남자친구 C씨가 집에 방문하여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를 살해하려고 얼굴, 목, 어깨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히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이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나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유인하기 위해 배달 기사 복장을 하고 흉기를 준비한 후, 인터넷에서 강간 관련 검색을 하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2017년 7월 한 여성의 사진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대하다. 피해자들은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아동 및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명령도 내렸다.

이러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었다.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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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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