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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간미수로 심각한 부상을 입힌 20대에게 징역 50년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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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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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12-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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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시도로 그 남자친구를 다치게 한 20대, 징역 50년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이에 추가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제한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일 뉴스1이 보도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북구에서 강간을 시도하려다가 저항한 20대 여성 손목을 흉기로 찌르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B씨의 집으로 들어온 남자친구인 C씨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공소사실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손목동맥이 파열되어 신경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C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11세 수준의 지능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2017년 7월 한 여성의 불법 촬영한 나체사진을 추가로 발견했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강간, 강간치사, 살인 등 관련 검색을 통해 범행 방법과 대상을 계획하였고, 특히 여성들이 배달 라이더의 복장을 하면 경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여 기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뛰어넘는 20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정신적·경제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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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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