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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흉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실형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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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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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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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학원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40대 남성, 실형 면해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22일, 대낮 학원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면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40대 남성은 지난달 8일 낮 12시15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노상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1942년산 미군용 대검 1개를 가방에 넣어 소지한 혐의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방에 손도끼, 망치 등을 숨겨서 다니는 것을 현장에서 포착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주변에 피해자가 없었던 점, 행위가 짧은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이 남성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근 묻지마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고 다닌 행위의 위험성은 가볍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도, "이 남성은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사리 분별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남성은 징역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이로 인해 증심사로부터 예산적 베어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은 분분한 상태로 진행 중이며,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대구지법은 같은 형사4단독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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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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