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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인 남자, 전 연인과 아들 살해 혐의로 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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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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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0-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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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남성이 아들을 살해하고자 흉기를 휘둘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A(48)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통해 책임을 피하려는 행동을 보였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행은 매우 악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혹은 가벼운지는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A씨는 피해자 B(32)씨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B씨가 출근하기 위해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강제로 밀쳐들어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에도 B씨의 아들 C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범행 당일 A씨는 차 안에서 B씨를 나오지 못하게 하며 욕설을 하고 가혹 행위를 가하며 중감금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도 함께 받았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B씨와 사귀다가 지난해 10월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B씨가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배신감으로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보이는 비정함은 어떤 측면에서 봐도 명백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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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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