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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개방 사건,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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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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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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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다.

지난 5월 26일, A씨는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착륙 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고, 슬라이드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출입문 개방 당시 항공기는 시속 260km로 비행 중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197명의 승객 중 9명, 그 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했다. 법원이 실시한 정신감정 조사에서도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불안감이 높아 범행에 영향을 주었지만, 비행기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수억 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급성불안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만들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 신변에 위협을 느껴 대구로 가서 정신과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경찰과 통화한 내용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항공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하면 승객들은 큰 공포와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앞으로 항공기 안전을 위해 항공보안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인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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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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