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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권보호법 개정 추진과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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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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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07-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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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권보호 법률 개정 추진…학생 생활지도고시안과 학생인권조례 정비 예정

26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세 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과 학생 생활지도고시안 마련,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 정비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첫째, 당정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통과와 추가적인 입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이 중점과제로 설정되어 조속한 추진을 통해 교권확립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내달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고시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지방교육청과 협력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당정은 교권보호와 학생의 권익을 존중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과 정비를 이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지키며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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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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