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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명예훼손 허위 사실 게시자에게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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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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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수능 원서 접수 하지 않아 응시 불가 허위 주장한 학부모에게 벌금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장모는 지난해 11월 10일 온라인 카페에 "고3 학생인데 학생과 부모가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했다"며 "수능 원서접수를 하지 않았다, 아이는 물론 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작성하고 카페 회원들에게 교사의 신원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장모는 같은 달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홈페이지 건의사항 게시판에 "고3 학생 담임교사가 수능 원서 접수 안 해서 시험 못 본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서 장모는 "보호자와 상의 한마디 없이 원서 접수를 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나 담임교사의 주장과는 달리, 조사 결과 담임교사는 반 학생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원서 작성일을 알렸다. 원서 작성 전날에는 "수능 원서 접수로 다음날 반드시 등교해야 한다"고 공지를 했으며, 원서 접수 당일에는 장모의 자녀가 등교하지 않았을 때, 장모와 통화하여 "저는 봤으면 좋겠는데 애가 안 본다고 그러네요"라는 답변을 받았다.

정 판사는 담임교사에 대해 "학생 의사 확인 등 불충분한 업무수행으로 장모의 자녀의 수능 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모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여러 차례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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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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