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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시작, 영끌족들 제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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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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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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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000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대면 갈아타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2021년 집값 폭등 시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아닌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일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들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현대캐피탈을 포함한 일부 기관에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을 제공할 예정인 금융사는 32개이고, 플랫폼사는 19개입니다. 또한, 전세대출 갈아타기에는 22개 금융사와 6개 플랫폼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구축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에 전세대출의 비대면 대환대출은 내년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시에 이용한 일부 영끌족은 비대면으로 주담대를 갈아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한 대출을 기준으로 차주의 DSR이 업권별 규제비율(은행 40%, 2금융권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대출 규제가 달라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차주가 현재 기준으로는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 DTI는 차주가 만기 일시 상환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매년 갚아야 할 이자만 부채로 인정되는 반면, DSR의 경우에는 만기 일시 상환과 원리금 균등 상환 모두 부채에 원금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DSR이 신 DTI보다 강도가 더 높은 규제이기 때문에 신 DTI를 적용받아 영끌한 차주의 경우 현재 DSR로 환산했을 때 규제비율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에 A씨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인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 3억6000만원(금리 3%,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과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3.5%, 1년 만기 일시 상환)을 이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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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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