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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졸피뎀 처방 받은 여성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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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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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07-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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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졸피뎀을 위조하여 처방받은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규정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세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돈으로 사서 6차례 진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는 졸피뎀 처방을 받기 위해 돈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졸피뎀은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적극적으로 마약류를 악용하여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실형 선고로 인해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직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비법적인 행위를 피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약류의 악용 및 위조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법으로 엄중히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며, 약물의 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주니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마약류의 향정신성 효과와 중독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합법적인 약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국민들은 마약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비법적인 행동을 절대 시도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합니다. 마약류의 악용은 개인과 가족,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므로,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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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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