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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 음식으로 살해한 여성에게 중형 선고 취소, 대법원 사건 돌려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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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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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작성일 23-07-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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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식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대법원의 중형 선고가 사건을 돌려보내며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에 대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며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과 음료를 마시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며, A씨는 니코틴 원액을 불법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출근하는 B씨에게 니코틴 원액에 미숫가루, 꿀, 우유를 섞은 음료를 건넸다. 퇴근 후에는 흰죽에 니코틴 원액을 섞어 먹게 했다. 극심한 통증을 겪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A씨가 다시 니코틴 원액을 탄 찬물을 마시도록 강요하자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는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되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내연남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B씨의 재산과 사망보험금을 얻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2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게 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의대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미숫가루와 흰죽에 니코틴 원액이 섞여도 치사량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숫가루와 함께 먹은 햄버거가 식중독을 일으켰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사건 돌려보내기 판결로 인해 A씨의 유죄 여부에 대한 확신에 의문이 생겼다. 추가심리를 거쳐 명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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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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