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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상에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라는 댓글 작성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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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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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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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온라인 뉴스 영상에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 작성 혐의로 구속 재판

지난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2부는 A씨(43)를 살인예비 및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중순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 난동 사건 뉴스와 다른 온라인 영상에 "군청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18번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A씨의 집에서는 이 범행을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다중 위협 범죄 등과 같은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중대한 강력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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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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