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MRI 검사 비용 전액 부담 확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부터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으로 병원에서 뇌 및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을 경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는 필요성이 낮다고 의사가 판단했지만,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단순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대해서도 MRI 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해당 비용은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뇌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뇌 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대 2회의 촬영으로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생애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이나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으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평소와 다른 두통 등이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어지럼 증상의 경우에는 특정 자세에서 눈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등의 유형일 때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뇌 및 뇌혈관 MRI의 급여기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MRI 및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에 이들 검사의 이용이 급증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는 필요성이 낮다고 의사가 판단했지만,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단순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대해서도 MRI 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해당 비용은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뇌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뇌 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대 2회의 촬영으로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생애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이나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으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평소와 다른 두통 등이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어지럼 증상의 경우에는 특정 자세에서 눈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등의 유형일 때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뇌 및 뇌혈관 MRI의 급여기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MRI 및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에 이들 검사의 이용이 급증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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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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