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추석엔 30만원까지 가능
국민의힘과 정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방안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엔 30만원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올해의 추석을 앞두고 폭염과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잠시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식사비 3만원, 축의금·조의금 및 선물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2017년 개정 이후로 10만원까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농축수산물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1년 말,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2배인 최대 20만원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설날과 추석 기간에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폭염과 태풍으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으며, 과거 가액 한도를 상향시켜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 사례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당정은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의 가액 상향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때도 가액 한도가 임시로 상향(10만원→20만원)되었을 때, 각각 전년 추석과 설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엔 30만원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올해의 추석을 앞두고 폭염과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잠시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식사비 3만원, 축의금·조의금 및 선물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2017년 개정 이후로 10만원까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농축수산물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1년 말,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2배인 최대 20만원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설날과 추석 기간에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폭염과 태풍으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으며, 과거 가액 한도를 상향시켜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 사례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당정은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의 가액 상향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때도 가액 한도가 임시로 상향(10만원→20만원)되었을 때, 각각 전년 추석과 설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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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