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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유흥접객원 협박 사건, 20대 남성들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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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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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4-01-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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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에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사기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0일 새벽, 경북 경산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약 66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이익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종업원이 술값을 청구하자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파편을 들며 "깨 버릴까?"와 "죽여버리겠다" 등을 외치며 위협했다고 혐의 받았다.

경찰이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에게 귀가를 권유했지만, 이들은 귀가 도중 보복을 결심하고 다시 노래주점 근처 편의점으로 돌아와 위험한 물건을 훔쳐 종업원을 재차 위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악랄하다. 이들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지 않고 범행을 행해 책임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A씨는 주도적으로 각종 범행을 일으켰다"며 B씨가 종업원에게 입은 피해액인 66만원을 복구하기 위해 종업원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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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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