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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유언에 따라 뱃속 태아를 지운 여성이 상속에서 제외됐다.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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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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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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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유언에 따라 뱃속 태아를 지운 여성이 상속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8일 방송된 SBS 플러스 리얼 Law 맨스-고소한 남녀에서는 남편의 유산을 놓고 시모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결혼 5년 차인 부부는 2세를 갖게 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의 임신과 동시에 남편은 백혈병을 진단받아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남편은 홀로 남겨진 아내를 걱정하여 아이를 지우고 새 출발을 권유했다. 하지만 아내는 거절했지만,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무너져 결국 임신중절을 선택했다.

그러나 남편과 사별 이후 유산을 정리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며느리의 임신중절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상속 대상에서 며느리를 제외했다.

시어머니는 "누구나 마음대로 중절을 할 수 있겠느냐. 나의 아들의 혈육이자 손주인데 무서워 애부터 지우냐"고 지적했다. 며느리는 "그건 남편의 유언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 해도 내게 상의 없이 아이를 지우다니"고 비난했다.

이어서 시어머니는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너와 똑같은 상속인이었을텐데"라며 강조했다.

이에 아내는 그동안 말하지 못한 비밀을 공개했다. 남편이 무정자증이었고, 임신은 생식세포 수증인 정자기증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아내는 밝혔다. 아내는 "어머니께서는 아마 그 사실을 모르셨을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다 알고 결혼했습니다"라며 호소했다.

사연을 본 이혼 및 가사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민법 1004조에는 상속 결격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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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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