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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성폭력과 자살, 경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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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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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촬영 강요로 아내 자살한 남편, 경찰 수사 돌입

지난 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여성의 사망 사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해당 영상을 성인물 사이트에 팔아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강요와 공갈 등의 혐의로 30대 전직 직업군인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남편의 유족 측에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인 B씨(30대)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아 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욱이 2년여 전부터는 B씨를 성인방송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B씨는 지난달 초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유서에는 남편인 A씨에게 받은 지속적인 괴롭힘이 언급되어 있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유족들에게 "억울하다. 그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비롯한 주변인들을 조사 중에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남편의 강요와 공갈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성 착취와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가 다시 한번 논의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추적하고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호와 위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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