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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주식양도 소송, 대법원 판결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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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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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4-01-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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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대법 소송 결과에 따른 새 주인 결정 앞으로

국내에서 3대 유업체로 꼽히는 남양유업의 새 주인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964년에 고 홍두영 전 명예회장이 창업한 이후 60년 만에 남양유업은 오너 경영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간의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 결과가 4일 오전에 선고될 예정이다.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양측의 소송전이 종결되게 된다. 이전에 1, 2심 재판부는 한앤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홍 회장은 현재 보유 중인 남양유업 주식을 한앤코에 매각하고, 회사를 떠나야 할 것이다.

홍 회장은 2021년 초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라는 허위 발표를 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한앤코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홍 회장은 9월 1일에 한앤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은 주식 양도 이후에도 남양유업 고문직을 수행하고, 부인이 운영하는 외식사업 브랜드인 백미당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합의를 한앤코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앤코는 이러한 합의안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1, 2심 재판부도 인정하였다.

업계에서는 한앤코가 대법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은 쟁점에 관해 재판부 논의 중이라고 공지한 후 4개월 후에 판결 선고일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주심 대법관 결론에 재판부 내 이견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 판결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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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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