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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교제 중인 여성과 함께 있던 60대 남성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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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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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07-29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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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었던 여성을 향해 이별을 통보받은 남성이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다른 남성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28일 A(54)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8시 55분경 경기 군포시 한 다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업주인 50대 여성 B씨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고, B씨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인 6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이별 통보로 인해 배신감을 느끼고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흉기의 날이 손상될 것에 대비하여 길이가 다른 흉기 2개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들이 항거하지 못하고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며 찔렀다"며 "죄에 맞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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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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