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여장 입고 여자 화장실 침입한 혐의로 체포
여장을 한 40대 남성이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께 A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대형 백화점 지하 1층과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화점 측은 교복을 입고 여장한 채로 여자 화장실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수상하게 여겨,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의 화장실 출입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신분과 휴대폰을 확인한 뒤 그를 귀가시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인 줄 모르고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갔다"며 "여장은 평소 취미로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백화점의 폐쇄회로(CC)TV에는 여자 화장실로 향하는 통로만 찍혀 있어 A씨가 실제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토대로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백화점은 보다 강화된 여성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대책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3시께 A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대형 백화점 지하 1층과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화점 측은 교복을 입고 여장한 채로 여자 화장실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수상하게 여겨,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의 화장실 출입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신분과 휴대폰을 확인한 뒤 그를 귀가시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인 줄 모르고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갔다"며 "여장은 평소 취미로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백화점의 폐쇄회로(CC)TV에는 여자 화장실로 향하는 통로만 찍혀 있어 A씨가 실제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토대로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백화점은 보다 강화된 여성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대책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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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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