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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에만 몰두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아내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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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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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4-01-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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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만 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고 고민 중인 아내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A씨의 낚시 중독 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이야기가 공개되었다. A씨에 따르면, 결혼 후 남편은 스스로에게 맞지 않는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을 오픈하였다.

그러나 생각처럼 장사는 잘 풀리지 않았다. 일이 잘 안되자 남편은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사나흘씩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다. 매달 식당 임대료 때문에 빚만 쌓이게 되었고, A씨는 퇴근 후에도 식당 운영을 맡게 되었다. A씨는 "낚시 좀 그만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스트레스 때문에 낚시를 그만둘 수 없다. 다른 것들은 다 내가 해주고 있으니까 취미생활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답했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지친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A씨는 "남편 퇴직 이후 몇 년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참다못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이 사례에 대해 "단순히 취미생활에 과도하게 몰두한다고 해서 이로 인해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취미생활로 인해 가사를 소홀히 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이 흔들리고, 이를 회복할 수 없이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망가질 정도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연자의 남편은 오랜 시간을 자신의 취미생활에 몰두하면서 부부간의 부양과 협조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사정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나를 탓하고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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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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