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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사장, 직원들 촬영 불법카메라 설치 혐의 1심 징역 3년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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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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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9-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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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사장, 직원들을 몰래 촬영해 1심 판결 항소

인천지검은 꽃집 사장 A(49)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실 화분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0일에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3일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범행 수법과 촬영된 영상 내용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죄에 맞는 더 중한 선고를 구하려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자신의 꽃집 화장실 변기 옆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직원 등 6명을 100여 차례나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직원의 어린 딸도 가게에 어머니를 보러 온 적이 있었는데, 불법 촬영 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항소 소송에서 인천지검은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적절한 형량을 구하고자 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신속하게 항소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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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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