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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사장,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해 직원들 촬영…검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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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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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작성일 23-08-3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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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불법 카메라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꽃집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려 했으나,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장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죄에 맞는 더 중한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사장이 꽃집 화장실의 화분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6명의 여직원을 약 100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린 딸까지 꽃집을 방문해 본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의 항소 이유에 따르면, 이 사건은 불법 촬영의 심각성과 범행 수법, 촬영된 영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장의 죄질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판단되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탄원에 응답하기 위해 죄에 적절한 중형을 구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추가적인 사실 밝혀진다면, 사장에게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검찰은 제대로 된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민감한 사생활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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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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