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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석씨 뇌물공여 사건, 뒤늦게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의 해명은 진술 신빙성 확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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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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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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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석씨 뇌물공여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지적에 대해 17일 국정감사에서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관계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뇌물 공여 사건을 언급하며 "처음 제보를 받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년 동안 사건을 방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김씨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는 검찰이 과거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미였다.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당시 검찰은 봐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공여자(김씨)가 횡령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횡령액이 공무원에 대한 뇌물로 사용되었다는 일부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검사도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내사 사건으로 빼놓은 것"이라며 "그러나 김씨가 처음 소환 조사에 출석했을 때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해 검사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봐주려고 했다면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서울중앙지검장인 송경호는 "(2016년 당시) 서울서부지검은 내사 착수할 정도의 진술을 받았다"며 "그러나 김씨는 뇌물범죄 사건으로 인지해도 좋겠다 싶은 정도의 구체적 진술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뇌물공여죄에 대한 진술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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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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