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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회사 지분 매각 논란에 "통정매매도 명의신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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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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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10-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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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공동창업했던 회사의 본인 지분을 시누이에게 매각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통정매매도 명의신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원택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될 당시 소셜뉴스의 본인 지분을 공동창업자인 공훈의 전 대표에게 전량 매각하고, 남편의 지분을 시누이에게 팔아 주식 파킹(주식을 제3자에게 맡겨 놓음)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남편의 가족인 시누이에게 주식을 매각한 것은 (매각 이후에도) 여전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정매매일 수밖에 없고, 명의신탁일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2018년에 다시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았나. 또 남편의 지인은 이익을 보거나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사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며 "공모의 정황이자 명의신탁의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억울하다"며 직계 존비속이 아니어서 위법 사항이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 부분은 통정매매고, 그럼 명의신탁은 왜 아니냐는 것이냐"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에 적자가 13억이 났고 회사는 저와 공훈의 대표, (공 대표의) 가족·친구와 설립한 회사여서 전체 주주가 4명 정도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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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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