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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 윤중천 건설업자 전내연녀, 최종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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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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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

작성일 24-0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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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내연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무고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를 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사업가는 2012년 12월 경찰에 "2011년 11월 윤씨와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씨 부인이 취급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A씨는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20억 원을 강요당했다며 강간 혐의로 맞고소한 것이다. A씨는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본인이 윤씨의 부인을 고소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윤씨 가운데 한 사람은 진실을,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며 "(둘 중 한 명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불기소해) 윤씨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A씨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B씨에 대한 허위 고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소장상 피고소인은 윤씨로만 돼 있다"며 "B씨에 대해서는 사건화하지 않아 무고죄 성립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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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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