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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아파트 공사중지 명령, 건설사 불복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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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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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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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이 불복 소송을 걸은 건설사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전날 대광이엔씨 등이 문화재청에 대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2심에서 승소한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화재청이 2021년 7월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한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경찰에 고발한 사례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지은 44개동 아파트 중 19개동이 2017년에 고시된 김포 장릉 반경 500m 이내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개별 심의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는 주거지역의 경우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는데, 이들 아파트는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한다"며 "공사 중단 및 철거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상당하지만 철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건설사들의 아파트 19동은 지난해 입주 절차를 마쳤으며, 왕릉뷰 아파트로 지목되었습니다.

대광이엔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의 3심 판결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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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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