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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사설 구급차 이용으로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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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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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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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 사설 구급차 이용으로 500만원 벌금 확정

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가 5년 전 행사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것이 발각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태우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에 탑승한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44)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김태우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행사 대행업체 직원을 통해 사설 구급차 이용을 요청하였고, 이를 위해 운전기사 A씨에게 연락하고 3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설 구급차는 주로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 사용되는데, 허위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김태우와 운전기사 A씨의 사례는 사설 구급차의 사적 이용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하게 되었다. 사설 구급차의 사적 이용은 응급의료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며, 24시간 응급 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사설 구급차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사설 구급차의 사적 이용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행동으로 여겨져야 하며, 응급 상황에 대비해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앞으로는 사설 구급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고 응급의료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시행하고 사회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편의보다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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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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