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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살해 시도 혐의, 신상공개 결정은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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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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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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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67)의 신상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한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얼굴, 성명, 나이 등의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요건인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 여부, 국민 알권리 등이 충족될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또한 범행동기 등을 제외한 수사 결과를 최단으로 1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씨의 구속 만료일은 11일이며, 경찰은 이전에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와 신상공개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은 공정하고 꼼꼼한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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