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상지학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김 전 총장 측이 상지학원에 대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계약직원 부당 특별 채용, 교육용 기본 재산 부당 관리 등을 이유로 김 전 총장에게 2015년 상지학원에 중징계(해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상지학원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부가 재심을 요구하자 이사회는 그 다음 단계인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징계(해임) 요구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지학원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이사회 결의만으로 김 전 총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일각에서는 "일부러 징계 절차를 빠뜨려 김 전 총장이 소송을 복귀할 길을 열어 준 게 아닌가"하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김 전 총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에서는 김 전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되었습니다. 대법원도 "해임 처분이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지학원 측은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의 임기는 2018년 8월 13일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총장으로 복귀하는 등의...
대법원은 김 전 총장 측이 상지학원에 대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계약직원 부당 특별 채용, 교육용 기본 재산 부당 관리 등을 이유로 김 전 총장에게 2015년 상지학원에 중징계(해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상지학원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부가 재심을 요구하자 이사회는 그 다음 단계인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징계(해임) 요구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지학원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이사회 결의만으로 김 전 총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일각에서는 "일부러 징계 절차를 빠뜨려 김 전 총장이 소송을 복귀할 길을 열어 준 게 아닌가"하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김 전 총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에서는 김 전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되었습니다. 대법원도 "해임 처분이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지학원 측은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의 임기는 2018년 8월 13일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총장으로 복귀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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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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