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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 법안, 가맹거래 공정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 법안 등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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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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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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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 법안, 국회의 7부 능선을 넘어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 2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및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는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한 기술을 공급받은 사업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2011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그후, 기술유용행위 근절 및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배상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와 같이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전기안전관리법 등 17개 법률을 추가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자를 환수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두 개정안도 오늘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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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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