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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유동성 비율 규제와 개입 문제에 대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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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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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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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유동성 비율에 속타는 금융권..."과도한 규제·개입 말아야"

금융 당국의 유동성 규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9월부터 유동성 비율을 강조하면서 금융회사들이 불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예금 금리에 대한 메시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 기준은 3개월이다. 이는 향후 3개월 안에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자산(현금성 자산, 중앙회 예치금, 대출 채권 등)을 3개월 안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만기 도래하는 예금 등)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앞으로 3개월 안에 고금리 예금이 집중 만기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저축은행들은 이를 고려해 100%를 넘을 유동성 비율을 확보해야 한다.

아직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6월말 기준으로 전체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200~300% 수준으로 규제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적이 공개된 3월말 기준으로는 SBI저축은행이 120%, 오케이저축은행이 262%, 웰컴저축은행이 163%, 페퍼저축은행이 153%의 유동성 비율을 기록했다. 프레퍼저축은행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유동성 규제의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규제와 개입을 자제하고, 금융권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유동성 비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금융환경과 예금 금리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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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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